2003.09.02 12:47
회사 재직중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올 2월에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후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언제 지급하겠다는 '지불약정서'도 받았으나 회사쪽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전에 퇴사한 직원들의 임급체불을 계속 미루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 제출후에도 회사에서는 돈을 주지 않았고 진정기간 중 회사가 고소(??)당하자 이를 취하하면 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후 퇴사한 직원들(13명)과 함께 법원의 상담을 받아서 가압류를 하였고..
(현재 회사 물건과 임대보증금 등에 파란종이가 붙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쪽에서 이의 제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후 이의 제기로 인해서 민사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들리는 소문으로 회사 부도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음.. 이런 경우, 만약 회사가 부도처리를 한다면 직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당황스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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