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4 14:41
안녕하세요. eversta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일정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여 근무하고 있을 지라도 이미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는 특성상 일반 근로자보다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폭이 넓기는 하겠으나 그렇다하더라도 종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업에서 종교문제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관련해서는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을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해고(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를 당하거나 스스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해고당한 것이므로 퇴직의 사유는 충족된다고 보여지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최종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versta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제가 5월 12일 부터 다녔던 회사는 tm하는 회사로 3개월 수습기간이 있었습니다. 수습3개월에는 65만원밖에 못받았지만, 그 후에 정식이 되고 기본급도 100이상이 된다고 하여서 열심히 3개월간 일했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수습이지만 정식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시간외 근무도 다 시키고..말입니다....
> 처음에 왠만해서는 수습을 다 통과하게되고, 매출에는 아직 큰 신경을 안쓰며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통과된다고 열심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지난 3개월동안 회사가 요구한 것 ...매출도 회사의 요구사항을 항상 200~1000만원 이상씩 올려주었고,
> 미수금이라고해서 99%이상 받아내라 하길래 다 받아내었습니다. 성격이 싸이코도 아니고 잘 적응했어요.
> 그런데 8월12일이 지나도 정식 발령이 안나더니 갑자기 8월 29일 금요일날 직속 상관이 부르더니 '내일부터 출근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회사측에서 수습탈락이되었다고 넘 안타깝다고 막 그러더라구요..??
> 그런가보다 하고 나왔는데,, 넘 억울했습니다.
> 그런데.....다른회사 동료에게 들었는데 그건 회사측 권한이 아니라 직속 상관의 권한이랍니다...저희 수습이 총 4명이 있었는데, 그 중 2명은 합격이고 저를 포함한 2명은 탈락이었어요.. 수습 평가서라는 것이 있는데, 탈락된 2명의 상관은 '짤라라'라는 식으로 썼다는 겁니다. 처음엔 회사측에서도 이상해서 보류시켰다가(이렇게 수습탈락된적이 없었기에) 이번에 이사님이 교체되면서 그게 인정되었다고 하더군요..
> 참..이유가 이상했습니다. 교회다니는 사람을 짤랐대요..일요일에 근무하는 회사도 아니고 교회다닌다고 술을 거절한 적도 없고. 전혀 회사에 지장을 준 적도 없는데 말예요. 회사 사정상 전혀 해고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텔레마케터들이 부족했으면 부족했지,,..저희들 있어도 일이 벅찰 정도였으니까요...
> 그리고 저희 직속상관은 제가 성실히 임했음해도 불구하고 다른 사원들하고 저를 많이 차별하더군요....혼도 비인격적인말 써가면서 심하게 하고 다른 사원들 주는 것도 안준 적도 많고...저는 그렇지만 그분 미워하지 않고 항상 시킨일 다했어요..
> 그런데...알고봤더니..회사측에서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교회다녀서 밉다는 그런 사적인 이유로 탈락을 시켰다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경우로....어떻게 해야할까요./.?? 수습이라 그냥 해고되거나 아무런 보상도 못받기에는 넘 억울합니다...직속상관의 사적인 감정으로 해고되는 저희들을 보호해 줄 법이 있겠지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수습사원들은 고용보험등 아무런 보험가입도 안했다고 들었는데. 그거 불법이라면서요??
> 넘 억울해요..실업급여도 못받는건가요?? 수습이지만 최대한 보상받고 싶어요..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3개월동안의 그 노력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면 안되지요..도와주세요... 탈락된 나머지 한 명은 임신중이었는데. 그 여파로 유산까지 했어요...어떻게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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