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4 15:23
안녕하세요. bakkoon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5명이나 되는 근로자를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니... 이대로 참지 마십시오. 분노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근로자를 파리 목숨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사업주는 "그렇게 살면 안된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한지 2달여밖에 경과한 상황이 아니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나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등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실 해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단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므로, 부당한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그 해고가 부당한 것임을 판단해달라는 청구로서,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 원직복직, 2)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의 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부당해고구제신청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그 기간에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위반에 대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신고하는 것으로 원직복직의 의사와는 관계없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과 병행하거나 차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없이 고소만 하실 수도 있고, 고소하면서 동시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고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전문위원회는 노동사무소가 아닌, 노동위원회이기 때문에 노동사무소는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가 접수되면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는지를 확인하고 제기하지 않았다라면 제기할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노동사무소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렸다가 결론을 내리게 되므로 노동사무소의 판단이 다소 지연되기는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kko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회사의 부당한 해고통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 상기 본인은 2003년 6월 13일에 입사하여 계속 일해왔으나
> 본인을 포함한 팀원 5명 전원이 9월 2일자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
> 문제는 본인이 계속 회사측에 근로계약서및 연봉계약서등을 작성하기를 촉구했으나
> 회사측에서 차일피일 미루어서 아직 계약서를 쓰지 못했다는것입니다.
> 체불임금도 1개월치가 밀려있고, 해고통지또한 사전예고 및 상담 없이
> 일방적으로 오늘 날짜로 이메일로 받은것이기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
> 지금은 해고 위로금 같은건 생각도 안하고 그저 한달치 체불임금 만이라도 받고싶은 심정입니다.
> 하지만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것을 구실로 체불급여를 지불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 그리고 이러한 해고처리가 법적으로 정당한것인가요?
> 마지막으로 미지급된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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