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2 14:30
안녕하십니까?
회사의 부당한 해고통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상기 본인은 2003년 6월 13일에 입사하여 계속 일해왔으나
본인을 포함한 팀원 5명 전원이 9월 2일자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계속 회사측에 근로계약서및 연봉계약서등을 작성하기를 촉구했으나
회사측에서 차일피일 미루어서 아직 계약서를 쓰지 못했다는것입니다.
체불임금도 1개월치가 밀려있고, 해고통지또한 사전예고 및 상담 없이
일방적으로 오늘 날짜로 이메일로 받은것이기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은 해고 위로금 같은건 생각도 안하고 그저 한달치 체불임금 만이라도 받고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것을 구실로 체불급여를 지불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해고처리가 법적으로 정당한것인가요?
마지막으로 미지급된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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