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4 15:32

안녕하세요. nodong1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상황이므로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며, 재직 도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상장된 회사이므로 주식시장에 매각하여 정리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과 관련하여 노동자, 노동조합의 권리를 상담하는 곳이므로 주식과 관련된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권회사 관계자 등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odong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한 후 스톱옵션을 부여받았고, 권리 행사분이 아직 반 이상이 남은 상태입니다.
>
>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명백한 잘못이 없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부서의 실적이 부진하다하여 권고사직을 요청해왔고,
> 사직을 하지 않을 경우엔 직급이나 직책을 강등시키겠다는 말에 권고사직을 어쩔 수 없이 수락했습니다.
>
> 제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입사시 부여받은 스톡옵션인데,
> 퇴사시 남아있는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 현재, 회사는 상장한 상태로, 행사시 매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권고사직의 경우에 스톡옵션 권리까지 포기해야하는지요?
> 3여년 이전에 받은 권리에 대해서도 스톡옵션이 재직시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때문에 포기해야는건지요?
>
>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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