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2 15:59
입사한 후 스톱옵션을 부여받았고, 권리 행사분이 아직 반 이상이 남은 상태입니다.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명백한 잘못이 없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부서의 실적이 부진하다하여 권고사직을 요청해왔고,
사직을 하지 않을 경우엔 직급이나 직책을 강등시키겠다는 말에 권고사직을 어쩔 수 없이 수락했습니다.

제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입사시 부여받은 스톡옵션인데,
퇴사시 남아있는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회사는 상장한 상태로, 행사시 매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 스톡옵션 권리까지 포기해야하는지요?
3여년 이전에 받은 권리에 대해서도 스톡옵션이 재직시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때문에 포기해야는건지요?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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