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4 15:54
안녕하세요. spooky500 님, 한국노총입니다 .

당직근무의 성격부터 파악해보아야 하는데요.

당해 당직근무가 원래의 근무내용과 동일한 것을 시간을 연장하여 계속근로하는 것이라면 형식상 당직이더라도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이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법정기준 이상의 연장근로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면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또한 기왕에 실시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당직근무의 형태가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인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지불하지 않아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직 근무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제한】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pooky5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여성 근로자의 당직근무에 관한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 처음 입사시 A4 용지에 당직근무 관련 동의서에 일괄적으로 서명하도록 했던것이 기억나는데 구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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