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4 16:57

안녕하세요. ykj121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비록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의 중단없이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용근로관계의 중단없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속시원히 답변드리기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근로자가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월 빠뜨리지 않고 4, 5일 내지 15일 정도씩 계속하여 일해 온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매월 빠뜨리지 않고 최소한 4, 5일 이상 계속하여 근무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도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1996.04.19, 서울지법 95가합 11509 )

- 공사기간과 작업의 각종 공정이 정하여진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의 월간 근로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 개인사정, 계절관계(동절기 등) 발주자 사정, 천재지변 등으로 계속작업을 못하는 경우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공사중단기간 동안과 1995년 8월 및 9월중 7일근로 등) 계속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상 3일 무단결근 및 월 10일이상 무단결근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고소인이 입사시 동절기에는 당연히 공사가 중단됨을 알고 있으며, 공사중지사항이 일용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시키고져 조치함이 아니므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없음. ( 1996.12.11, 근기 68207-1631 )

2.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쉬신 날이 매달 몇일 정도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위 법원 판례에 의하면 몇일 빠졌다하더라도 계속근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기준법에서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니 귀하가 출근한 날과 그 날의 근로시간 등을 산정하여 평균을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분이면 만만치 않을 것이나 회사측에게 공개적으로 관련 기록을 요구하시거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단 정식으로 진정을 낸 후 조사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kj121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 우선 일용직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 1. 일용직(건설노무) 퇴직금을 받을려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날씨 관계로 1달에 몇일 빠지는 날이 있으면 아예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지요? : 오늘 근로 감독관을 만나고 왔는데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몇일씩 빠진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전혀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 2. 그리고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는 임의로 작성 한것일수 있는데 객관적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 하고 근로 감독관은 이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결말 지으려 하더군요..
> 혹시 객관적 자료를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지요...-예를 들어 세무서 발행 원천징수라든가요..일용직은 그런거 없나요? 근로 감독관의 행태에 울화가 치밀어서요. 검찰에 넘기지도 않고 저희에게도 알리지도 않고요 오늘 결말 지을려고 했다고 하더군요..오늘 전화를 해봤기에 망정이지..어떻게 해야하나요?
> 3. 그리고 ..저희가 내세울수 있는건 월급 봉투인데..일반 봉투에 몇일 X 일당 으로 기재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으로도 증빙서류가 되나요? 아니면 따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요?
> ..............꼭꼭꼭 알려주세요...매달릴곳이 여기 밖에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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