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우선 일용직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일용직(건설노무) 퇴직금을 받을려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날씨 관계로 1달에 몇일 빠지는 날이 있으면 아예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지요? : 오늘 근로 감독관을 만나고 왔는데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몇일씩 빠진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전혀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는 임의로 작성 한것일수 있는데 객관적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 하고 근로 감독관은 이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결말 지으려 하더군요..
혹시 객관적 자료를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지요...-예를 들어 세무서 발행 원천징수라든가요..일용직은 그런거 없나요? 근로 감독관의 행태에 울화가 치밀어서요. 검찰에 넘기지도 않고 저희에게도 알리지도 않고요 오늘 결말 지을려고 했다고 하더군요..오늘 전화를 해봤기에 망정이지..어떻게 해야하나요?
3. 그리고 ..저희가 내세울수 있는건 월급 봉투인데..일반 봉투에 몇일 X 일당 으로 기재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으로도 증빙서류가 되나요? 아니면 따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요?
..............꼭꼭꼭 알려주세요...매달릴곳이 여기 밖에 없어요.........................
우선 일용직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일용직(건설노무) 퇴직금을 받을려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날씨 관계로 1달에 몇일 빠지는 날이 있으면 아예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지요? : 오늘 근로 감독관을 만나고 왔는데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몇일씩 빠진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전혀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는 임의로 작성 한것일수 있는데 객관적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 하고 근로 감독관은 이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결말 지으려 하더군요..
혹시 객관적 자료를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지요...-예를 들어 세무서 발행 원천징수라든가요..일용직은 그런거 없나요? 근로 감독관의 행태에 울화가 치밀어서요. 검찰에 넘기지도 않고 저희에게도 알리지도 않고요 오늘 결말 지을려고 했다고 하더군요..오늘 전화를 해봤기에 망정이지..어떻게 해야하나요?
3. 그리고 ..저희가 내세울수 있는건 월급 봉투인데..일반 봉투에 몇일 X 일당 으로 기재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으로도 증빙서류가 되나요? 아니면 따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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