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ky323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은혜적인 금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을 시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상여금 제도의 대부분이 1년에 000%로 정하여 분기별 또는 특정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왔기 때문에 임금성을 인정받는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시킬 때, 1년의 상여금을 매월로 평균내어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 3월의 임금총액에 산입하도록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이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 3개월 중에 상여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퇴직금이 확연히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고자 근로자가 형평을 맞추고자 한 것입니다.

2. 2003년 1월 1일부터 상여금을 폐지하는 것이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유효하게 실시된 것이라면 2003년 1월과 2월은 상여금 제도를 적용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최종 3월(2월, 1월, 12월)의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상여금이 적용되었던 12월(1개월분)만 산입하도록 한다는 회사의 주장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상여금 제도를 폐지한 것이라면 상여금 제도의 폐지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3년, 1월과 2월의 상여금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ky323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2003.2.28.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전직원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저희들이 산정을 하여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을 하여 저희금액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뒤늦게 저희가 산정한 퇴직금 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면서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면 저희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저희 회사는 2003.1.1.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상여금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2.28.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 산정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과 직전 1년간인 2002.3.1-2002.2.28 까지 사이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3/12로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주장은 2003.1.1.부터 상여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직전 3월간중 2003.1.2월은 상여금제도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1/12만큼을 평균임금 산정임금액수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약 2000만원정도 금액이 감액됩니다. 어떤 주장이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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