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2 17:54
저희 회사는 2003.2.28.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전직원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저희들이 산정을 하여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을 하여 저희금액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뒤늦게 저희가 산정한 퇴직금 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면서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면 저희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3.1.1.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상여금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2.28.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 산정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과 직전 1년간인 2002.3.1-2002.2.28 까지 사이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3/12로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주장은 2003.1.1.부터 상여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직전 3월간중 2003.1.2월은 상여금제도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1/12만큼을 평균임금 산정임금액수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약 2000만원정도 금액이 감액됩니다. 어떤 주장이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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