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5 16:17

안녕하세요. howco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3개의 기업이 완전히 소멸하고 "정"이라는 기업으로 신설된 것이라면 피합병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는 합병회사가 승계하게 되므로 노조도 당연히 합병회사에서 유효하게 존립되며, 노조와 기존 회사와의 단체협약상 의무는 신설회사가 이행의무를 지게 됩니다.

2. 이 때 A회사의 조직범위를 변경시키지 않는 이상 A회사의 조직범위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제2노조의 설립이 하지만 합병 이후 기업 조직의 통합·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A노조의 조직범위를 "정"기업전체로 확대하거나 양자가 별개로 설립된 이후 차후에 합병결의 및 통합대회 등을 거쳐 단일노동조합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owco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갑, 을, 병 3개사가 출자하여 정이라는 회사을 만들었습니다.
> 기존 3사의 90%이상의 직원들이 새로 만들어진 정이라는 회사로 이적하고 하던 업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영업을 계속합니다.
>
> 갑이라는 회사는 노조가 있는관계로 직원들 100%가 정이라는 회사로 이적하고 모든 고용관계와 취업규칙및 노동조합을 승계하기로 단체협약에 명시하였습니다.
>
> 회사가 통합은 되었으나 각사의 채권, 채무 문제로 2년간 독립회계로 각자 운영하기로 했다는데 노조는 갑의 회사로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정회사와의 관계는 이런경우
>
> 1.노조가 그대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지 여부
> 2.새로 만들면 갑노조를 놔두고 정노조를 만들어야하나 아니면 해산하고 동시에 설립해야하는가여부
> 3.퇴직하는 시점은 언제로하는지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인턴후 수습 적용의 적법성 여부 2003.09.08 1454
심사청구시 절차와 서류,수급자격 판단근거는 사측의 일방적인 ... 2003.09.05 486
【답변】 심사청구시 절차와 서류,수급자격 판단근거는 사측의 ... 2003.09.08 492
마지막달 22일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임금은? 2003.09.04 753
【답변】 마지막달 22일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임금은? 2003.09.08 1054
사직한다면 계약불이행이라면서.. 2003.09.04 352
【답변】 사직한다면 계약불이행이라면서.. 2003.09.08 601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3.09.04 341
【답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3.09.08 349
장기휴직 후 바로 퇴직할시 퇴직금에 관하여 2003.09.04 651
【답변】 장기휴직(개인적인 질병으로 장기 휴직 후 퇴직하는 경... 2003.09.08 1895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죠? 2003.09.04 325
【답변】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죠?(전단지 배포에 대... 2003.09.08 435
퇴직의사에 대하여 2003.09.04 383
【답변】 퇴직의사에 대하여(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고 ... 2003.09.08 1015
주5일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3.09.04 325
【답변】 주5일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3.09.08 408
퇴직금에관해... 2003.09.04 341
【답변】 퇴직금(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경우 계속근로연수... 2003.09.08 1459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회사가 이사를 했습니다. 2003.09.04 478
Board Pagination Prev 1 ... 4265 4266 4267 4268 4269 4270 4271 4272 4273 427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