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5 16:33

안녕하세요. butyo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경계선에 있는 골프장캐디, 학원강사,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형태에 있는 사람의 보호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일응 자영업자의 지위가 있는 듯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경우 단지 학원강사라고만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사정을 알 길이 없습니다만, 우선,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고, 몇가지 문의를 드리니 답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였는지? 2)강의진도도나 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았는지? 3)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는 등 별도의 업무를 부여했는지? 4) 주어진 업무(강의나 그 밖에 부여된 업무)를 해태할 경우 제재를 당하셨는지? 5)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았는지? 6) 혹시 다른 학원에 강의하시게 될 때 학원측의 허락받은 적이 있는지? 7)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다거나 제재를 당하지 않았는지? 7) 학원에 고용된 근로자수는 몇 분인지?(근로자수가 몇명인지 필요한 이유는 해고에 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해고제한 규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utyo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학원강사입니다. 이번에 들어간 이곳 학원은 이행각서라고 해서 학원에 있어서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 속속들이 관련된 상항에 대해 적혀있는 것을 지킬 경우에 고용을 한다고 하면서 날인을 해야 고용을 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날인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저의 이력서에 구체적으로 근무조건과 임금 그리고 출퇴근 시간 기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월급부분도...이 학원은 1년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데 저는 월급부분에서 이견이 있어 3개월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이후 다시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력서에 적힌 세부적인 사항의 계약서(?)는 원장과 복사본을 부장이 갖고 있습니다...그런데 2주일밖에 안된 상황에서 원장이 저보다 임금이 싼 다른 선생님을 데리고 와서 저는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제가 분명하고 원리원칙적이여서 부담스럽고 다른 사람보다 임금이 높고, 또한 노조의 기질이 있다고 함니다...그리고는 일한 날짜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이럴때 저는 학원강사의 노동자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 3개월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기타 어떤 방법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얼마되지 않은 근로시간이였지만 그걸로 인해 다른 일자리도 그만두었습니다. 임금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로 요구를 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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