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2 21:56
저는 일년전에 사회복지시설 생활보조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입사 당시 정식직원이기때문에 연수을 갔다와야한다고 해서 1회연수생으로 연수를 마쳤습니다 몇개월이 지나서야 저도 다른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계약직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시설이 부당하고 사람취급조차 하지 않는 복지시설에 대한태도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뜻이있는 직원들을 모아 노조을 결성했습니다 막상 노조을 결성했지만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노조 만든지 3개월이 되도록 노조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측에선 가족들을 이용하여 수 없이 노조 탄압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노조위원장과 저는 계약 만기가 되었다고 한달전에 재계약을 못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재계약 못하는 이유가 제가 "부담스럽고 어려운사람"이라서 재계약을 못한다고 하더니 통보한지 한달 후에 다시 불러서 사표을 쓰라고 강요을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유을 알고 싶다고 했더니 "남자 직원과 풍기물란으로 여론이 너무 시끄럽다고" 라고 하더군요제가 풍기물란을 했는지 본 증인을 데려와서 삼자 대면을 시켜달라고 했더니 책임자는 자기는 그럴 필요을 못느껴서 안하고 자기 한테 말해준 사람들을 다 잊어버려서 기억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계약직 계약서을 본적도 없고 입사할때 계약서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노조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여자에게 치명적인 누명을 씌어서 쫓아내려는 책임자에게 "명예훼손죄와 성회롱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물론 복직도 원하고요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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