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6 01:30

안녕하세요. amethystic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근로계약관계에서 일을 하셨다기 보다는 기사쓰는 일을 맡아서 하루에 3~4개의 기사를 메일로 보내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민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느냐의 차이로 귀결되는데 근로계약은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게 되는 "사용종속적 관계"인데 반하여, 도급계약은 일정의 일을 맡아서 그것을 일하는 사람이 자유의사로 완성하고 그 완성에 대한 대가로 약정한 대금을 지급받는 계약이므로 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귀하의 질문만을 고려한다면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도급계약이라 보여지고, 도급계약상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내는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약정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귀하에게 있으므로 구두상의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주장의 근거가 미흡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A와의 전화상 대금액수의 대화가 담긴 내용을 녹음해두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후 최고장을 보내여 "00월 00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서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하지 않도록 성실히 이행해달라."는 요지의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3.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되 소가가 2,000만원 미만이므로 소송 중에서도 간소한 민사소송인 소액재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7번 사례 【법률실무】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methysti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약 3주간 연예연합통신 쪽에 음악기사를 쓰는 일을 했었습니다. 제 고용주(편의상 A고용주로 하겠습니다...)는 통신사 사업체 이사 였으며 다른 통신사(편의상 B..)와의 계약 관계로 그쪽에 기사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저를 개인 적으로 고용 한것은 A고용주이지만 그의 말에 의하면 임금을 주는 곳은 B라고 하였습니다.
>
>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루에 3에서 4가지 기사를 메일로 보내는 형식으로 하였고 그렇게 한달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음악기사 작성에 자료가 충분치 않아 평균 2개 정도의 기사를 토요일 하루를 뺀 매일 이메일로 보냈으며 그렇게 3주를 하였습니다. 가끔 3개를 보낸적도 있었고 두번정도는 4개를 보낸적도 있었습니다.
>
> 그러나 사정이 생겨 더이상 그일을 계속 할수가 없어 그만두기로 하고 백만원의 절반인 50만원을 지급할것을 요구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기에 저도 동의 하였습니다. (구두 형식이었습니다. )
> 제가 일한것은 6월 22일 부터였으며 마지막은 7월 11일이었습니다. B통신사의 월급일이 7월25일이라 그때 줄수 있다고 하기에 기다렸지만 현재까지 돈을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
> 그날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A고용주와 전화를 하였고 그때마다 수일내에 입금 하겠다는 약속만 할뿐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할때마다 B 통신사와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말을 반복 할 뿐이었으며 이 또한 성의 없는 태도 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삼일 전부터 전화조차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B통신사에서 돈을 받는다지만 제생각에는 B통신사가 돈을 지급하였지만 A고용주는 그돈을 저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저에 대한 돈은 A고용주가 저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A고용주는 자신이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제 계좌로 돈을 지급 할것이라고 수차례 저에게 얘기 했기 때문입니다.
>
> 액수가 많지 않고 애매한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어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할지도 의문 입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이러다 지치면 말겠지' 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A고용주에게 저의 권리를 확실하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
> 제게는 어떤 형식의 계약서류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작성한 기사들과 그 기사들을 B통신사에 보낸 A고용주의 이메일 편지함에는 아직까지 제가 쓴 기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메일은 A고용주와 함께 일하는 기자들이 모두 공용하는 이메일입니다. ) 그리고 7월15일 경에 A고용주에게 보낸 제 은행계좌두요.
> 이들을 인쇄 해서 보관 해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
>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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