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3 00:28
안녕하세요
저는 약 3주간 연예연합통신 쪽에 음악기사를 쓰는 일을 했었습니다. 제 고용주(편의상 A고용주로 하겠습니다...)는 통신사 사업체 이사 였으며 다른 통신사(편의상 B..)와의 계약 관계로 그쪽에 기사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저를 개인 적으로 고용 한것은 A고용주이지만 그의 말에 의하면 임금을 주는 곳은 B라고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루에 3에서 4가지 기사를 메일로 보내는 형식으로 하였고 그렇게 한달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음악기사 작성에 자료가 충분치 않아 평균 2개 정도의 기사를 토요일 하루를 뺀 매일 이메일로 보냈으며 그렇게 3주를 하였습니다. 가끔 3개를 보낸적도 있었고 두번정도는 4개를 보낸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더이상 그일을 계속 할수가 없어 그만두기로 하고 백만원의 절반인 50만원을 지급할것을 요구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기에 저도 동의 하였습니다. (구두 형식이었습니다. )
제가 일한것은 6월 22일 부터였으며 마지막은 7월 11일이었습니다. B통신사의 월급일이 7월25일이라 그때 줄수 있다고 하기에 기다렸지만 현재까지 돈을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A고용주와 전화를 하였고 그때마다 수일내에 입금 하겠다는 약속만 할뿐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할때마다 B 통신사와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말을 반복 할 뿐이었으며 이 또한 성의 없는 태도 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삼일 전부터 전화조차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B통신사에서 돈을 받는다지만 제생각에는 B통신사가 돈을 지급하였지만 A고용주는 그돈을 저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저에 대한 돈은 A고용주가 저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A고용주는 자신이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제 계좌로 돈을 지급 할것이라고 수차례 저에게 얘기 했기 때문입니다.

액수가 많지 않고 애매한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어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할지도 의문 입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이러다 지치면 말겠지' 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A고용주에게 저의 권리를 확실하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제게는 어떤 형식의 계약서류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작성한 기사들과 그 기사들을 B통신사에 보낸 A고용주의 이메일 편지함에는 아직까지 제가 쓴 기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메일은 A고용주와 함께 일하는 기자들이 모두 공용하는 이메일입니다. ) 그리고 7월15일 경에 A고용주에게 보낸 제 은행계좌두요.
이들을 인쇄 해서 보관 해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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