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3 01:22
무재해 성과급150%를 1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받아 왔는데 최근 저회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설립(2월)후 쟁위기간중 6월 부터 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
그 후 조합에서 쟁위철회(7월)를 하여 8월부터 정상출근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지금까지 성과급은 노사협의회에서 매년 지급시기를 결정했으므로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조합 : 성과금은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임금이다.
사측 : 뜻 그대로 무재해 성과급이다. 임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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