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6 09:21

안녕하세요. sindi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폐업 원인이 무엇이든 사업이 정리되어 소멸하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없게 되므로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이 때 근로계약 해지는 자동 해지이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보지 않으며 해고로 보지 않으므로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제도(근로기준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원청이 하청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청사업주의 피를 말리며 스스로 폐업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부당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하청사업주가 원청사업주에게 도급계약을 근거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하청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직접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3. 물론 원청의 그러한 행위는 근로자의 노동 3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조합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직접 사용자로 규정해두고 있으므로 원인제공을 원청이 하였을지라도 원청의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4. 하청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고통받고 탄압받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청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단일노조를 결성하여 원청에게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일례로 현대중공업내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의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뛰어 넘어 사내하청노조로 설립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모든 하청의 근로자들이 단결하게 되면 원청도 지금처럼 쉽게 노조를 탄압하고 원청사업주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현실적인 제약과 이를 뚫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아무런 힘이 없는 하청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노동조합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원청의 횡포에 대비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 현재 회사가 폐업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된 상황은 아니라면 이제라도 위와 같은 노력을 전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대로 사업주가 폐업을 선택하게 되면 근로자는 폐업과 관련하여 직장을 상실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어떠한 보상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간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indi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무한지 5년 조금 넘은 모회사의 협력회사 직원입니다.
> 저희 직원중에 한명이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모두 그의 행동을 말렸지만 그는 계속하여 모회사 정문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 모회사는 협력회사직원의 노조활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노조활동자가 발생하면 업체대표자에게 정리하라고 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다른이들이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폐업될거라고 합니다.
> 원청에서는 이번달 지원물량을 모조리 다른 업체로 돌려버렸습니다.
> 이런식으로 폐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 이럴때 저희는 어떻해야 합니까
> 해고비는 받을수 있는건지요? 그럼 해고비는 원청에 청구해야하는지 협력회사 사장에게 청구해야하는지
> 조금있음 퇴직금 발생일과 년차발생일이 되는데 앞으로의 불이익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해고비는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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