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지 5년 조금 넘은 모회사의 협력회사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중에 한명이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모두 그의 행동을 말렸지만 그는 계속하여 모회사 정문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모회사는 협력회사직원의 노조활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노조활동자가 발생하면 업체대표자에게 정리하라고 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다른이들이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폐업될거라고 합니다.
원청에서는 이번달 지원물량을 모조리 다른 업체로 돌려버렸습니다.
이런식으로 폐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럴때 저희는 어떻해야 합니까
해고비는 받을수 있는건지요? 그럼 해고비는 원청에 청구해야하는지 협력회사 사장에게 청구해야하는지
조금있음 퇴직금 발생일과 년차발생일이 되는데 앞으로의 불이익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해고비는 받을수 있는지요
저희 직원중에 한명이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모두 그의 행동을 말렸지만 그는 계속하여 모회사 정문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모회사는 협력회사직원의 노조활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노조활동자가 발생하면 업체대표자에게 정리하라고 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다른이들이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폐업될거라고 합니다.
원청에서는 이번달 지원물량을 모조리 다른 업체로 돌려버렸습니다.
이런식으로 폐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럴때 저희는 어떻해야 합니까
해고비는 받을수 있는건지요? 그럼 해고비는 원청에 청구해야하는지 협력회사 사장에게 청구해야하는지
조금있음 퇴직금 발생일과 년차발생일이 되는데 앞으로의 불이익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해고비는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