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gaggu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퇴근이 곤란해져 이직하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례를 1) 회사가 장거리로 이전을 하였거나, 2)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거리로 인사이동을 시켜 가족들과 별거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결혼 등을 이유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명시된 내용들로서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위 사례들와 동일한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에 대한 채용의 조건으로 출퇴근을 시켜주겠다고 약정하고 그 사람의 차에 함께 동승하여 출퇴근을 하므로서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하며 계속 근로를를 하였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와 같은 약정을 어기게 되어 출퇴근이 곤란(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출퇴근이 곤란해지게 된 사유가 귀하에게 원인된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 원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요건에 대한 판단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저희 상담소의 판단은 참고용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gaggu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구에서 경산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 출퇴근해 주시는 분의 사유로 출퇴근 하기가 곤란하게 되어서
>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읍니다.
> 입사할때 출퇴근을 시켜 주신다고 했서 경산까지 다니게 되었는데...
> 회사측에서는 개인 사유로 고용보험을 해지했고
> 저는 실여급여를 받을려고 하거든요.
> 출퇴근시간이 완복으로 3시간 이상 걸리면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 받을 수 있을까요???
> 또 받을 수 있다면 받기까지 제가 해야 할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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