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구에서 경산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출퇴근해 주시는 분의 사유로 출퇴근 하기가 곤란하게 되어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읍니다.
입사할때 출퇴근을 시켜 주신다고 했서 경산까지 다니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는 개인 사유로 고용보험을 해지했고
저는 실여급여를 받을려고 하거든요.
출퇴근시간이 완복으로 3시간 이상 걸리면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받을 수 있다면 받기까지 제가 해야 할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출퇴근해 주시는 분의 사유로 출퇴근 하기가 곤란하게 되어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읍니다.
입사할때 출퇴근을 시켜 주신다고 했서 경산까지 다니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는 개인 사유로 고용보험을 해지했고
저는 실여급여를 받을려고 하거든요.
출퇴근시간이 완복으로 3시간 이상 걸리면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받을 수 있다면 받기까지 제가 해야 할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