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3 16:06
안녕하세요..
제가 글을 많이 읽어봤는데..궁금증이 해결이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후 육아문제로 회사를 그만 다녀할 입장입니다.
회사에 매년 1월31일자로 감원이 있어서 그때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알아보니..산전후 30일이내에 회사에서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를 할수 없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11월쯤 출산예정이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1월말쯤 출산휴가가 마감됩니다.
그럼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권고사직 당하는 제가 아무런 이의를 제의 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나요?



이런경우 권고사직을 받지 못하고 자의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여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고용안정센타에 문의해보니까 회사에서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가 인정되지 않거나
주변에 육아시설 친척이 없을경우에만 된다고 하는데.. 증명 하는게 그리 쉽지 않을거 같은데요..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육아문제로 어쩔수 없이 자의 퇴직을 할수 밖에
없을경우 이런경우에는 실여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외국인 추천 고용을 하려면 어떤 서류 접수 및 절차가 필요합니... 2005.07.28 432
최저임금에 관한 애매한 문제 풀어주세요! 2005.09.02 43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2005.09.13 432
궁금하구 억울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2005.11.05 432
☞실업급여대상이되는지궁굼합니다. 2006.01.10 432
☞저희 어머니가 받는 월급이 일에 비해 너무 적은거 같습니다. 2006.01.24 432
중간 입사자의 연차 지급 2006.01.23 432
검정수수료 등 고용보험활용안내 2006.04.02 432
이런경우에는 어찌해야할지요? 2006.04.22 432
☞재계약과 관련하여.. 2008.03.21 432
임금·퇴직금 제 퇴직금 계산법이 맞다고 어디에서 공증을 받죠? 1 2021.07.29 432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9.05 432
근로계약 감단직 등록된 해당 근로자가 명확하지않아 알고싶어요 1 2023.12.31 431
임금·퇴직금 pc방 시급제 근무 퇴직금 관련 2023.05.12 431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퇴직일 1 2024.01.16 431
해고·징계 해고예고하자 당일 퇴사 희망한 직원 1 2022.11.15 431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 관련입니다. 1 2022.09.02 431
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 거부 문제 1 2021.12.02 43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 2021.10.19 431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4361 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4369 437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