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4 00:40
안녕하세요?
상여금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 사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적으로(예를 들면, 3,6,9,12월에 보너스 75%를 지급) 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네요.

저희 회사는 연 300%의 상여금을 3,6,9,12월에 각 75%씩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사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여금을 50%만 지급하였습니다.
9월에도 5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이렇게 고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상여금 지급에 대한 진정서 폼을 보니..
진정서를 낸 시기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상여금 삭감으로 받지 못한 상여금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던데요..
그렇다면 받지 못한 상여금을 몇년이 지나서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솔직히, 지금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면 그렇게 진정서에 본인 이름이 떡 하니 써지는데, 어떻게 회사에 진정서를 넣어서 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겠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진정서를 넣어서 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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