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8 10:04

안녕하세요. kkr705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재직하는 기간동안 5인 이하였던 기간이 계속 되다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때때로 5인 미만이었으나 평균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었다면 전체적으로 5인 이상인 기간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7번 사례 【퇴직금】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kr70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입사당시에는 5인이하였고 퇴사당시에는 5인이상이었습니다.
> 사장말로는 지금 퇴직금을 정산하면 5인이하이었던때는 정산에서 빼야한다고 하는데요. 맞는 말인지요.
> 그러니까 제가 2001년 4월에 입사해서 2003년 8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4월부터 7~8개월까지는5인이하였고 그이후로는 5인이상이였는데 어떻게 정산을 하는게 옳은건지 말씀해 주세여. 또 한가지...월평균임금이 퇴직시점에서 3개월이전에서 산정하는게 맞습니까? 어떤사람말로는 처음입사했을때 임금과 퇴직당시 임금이 다르니깐 그달마다 평균을내서 하는거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깐 입사당시에는 90만원이었구요 퇴직당시에는 140만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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