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8 10:18

안녕하세요. doubleki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위탁업체가 여러곳의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각 아파트별로 독립된 사업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를 파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근기01254-13559, 90.9.26)에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르면 우선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이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다면 각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일괄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의 관련 사항 지침에 의하면 ①장소적 독립성, ②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성이 있으면 각각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가 됩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조직·관리나 예산·회계 등에 있어 독립성이 있다면 각각의 관리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위 노동부 행정해석( 참고 : 1990.09.26, 근기 01254-13555 )에 의하면 다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 91.9.9)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2.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3.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oublek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주5일과 관련하여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 근로자 1000명이상 사업장은 2004. 7월부터 주5일이 시행되잖아요.
> 근데 아파트위탁업체의 경우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본사와 본사가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까지 합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지요?
> 아파트의 경우 본사 사업장관리번호가 별도로 있고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있으며 대부분 회계처리를 본사와 아파트가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 즉, 본사직원은 본사에서 급여가 나가고 아파트직원의 경우 입주민에게서 징수한 관리비에서 급여가 나가며 본사의 소요경비는 본사자체에서,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서 사용하는 등 회계부문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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