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8 10:52

안녕하세요. lkj042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의 절차가 순조롭지 않은 모양인데요.. 귀하가 후임자를 선정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원하면 사직서를 낼 수 있고 후임자를 선정하는 것은 회사가 담당해야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1)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2)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정도는 더 근무하셔야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사직서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사업주측은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를 확인하시고 사직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이후에 법적 다툼을 막는 길이므로 입사할 회사측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취업일을 연기시켜 줄 것을 요구해보세요. 그리고 현 회사측에는 귀하의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빨리 사직서를 수리해 줄 것을 부탁하시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현명하다 사료됩니다.

3. 무단결근이나 업무상 손해에 대한 배상요구와는 별도로, 귀하가 일한 것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정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의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니라 회사의 방침이나 관행에 근거한 퇴직금이므로 무단퇴사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kj042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는 2003년 2월에 입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시 근로조건도 마음에 들어 계속 일을 하다보니 회사의 사정으
>
> 로 인하여 2003년 5월말쯤에 회사동료들을 통하여 6월부터 월급를 10%로 삭감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
> 월급여일은 매달 25일이어서 설마설마하면서 6월 월급을 받았보았습니다. 결과는 10%삭감하였더군요. 뿐만아
>
> 니라 몇명을 해고시키고 한다는 말도 들리고 또 몇명이 해고도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매장이 없어지니 마니하
>
> 는 주위사람들의 말이 많습니다.
>
> 그래서 언제 그만두겠될지 몰라 회사을 다니면서 다른 직장에 면접을 보곤 하였습니다. 드디어 다른 직장에 좋
>
> 은 조건으로 근무하라는 통지를 받겠되었는데, 바로 출근을 할수 없어 사정 애기를 하고 9월 16일부터 출근을 하
>
> 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8월 28일에 그만두겠다고 애기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
>
> 습니다.
>
> 지금 회사에서는 사람을 뽑는 광고도 내지 않고 자꾸만 저한테 후임자를 만들어 놓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제
>
> 가 지금 고민이 되는 것은 분명 처음 근로조건을 어긴것도 회사측인데 그로 인해 언제 그만두겠될지 모르는 상황
>
> 을 만들어 간것도 회사측인데
>
> (1) 9월 15일에 그만두더라도 저에게 손해가 없는지요 ?
> (2) 제가 9월 15일에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8월26일부터 9월15일까지 일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 (3) 지금 다니는 회사는 1년에 안되더라도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지요 ?
>
>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셨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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