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거주지는 경기도 시흥입니다.
제 직장은 부천이구요.
남편의 회사가 경기도 안산에서 충북 주덕으로 10월 1이로 이전을 합니다.
저는 10월 31일에 회사를 퇴사예정입니다.
(사유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지 이전으로 쓸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퇴사후 바로 충북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 수급자격이 주어지는요.?
이유는 간혹 전세집이 나가지 않아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
그리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관할 고용안전센터에 제출해야 될 서류는 뭐가 있는지요...?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 이사를 11월초에 갈예정입니다.
바로 가게 된다면 먼저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고용안전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이사가는 곳에서 해야 되는건지요?
수고하세요.
지금 현재 거주지는 경기도 시흥입니다.
제 직장은 부천이구요.
남편의 회사가 경기도 안산에서 충북 주덕으로 10월 1이로 이전을 합니다.
저는 10월 31일에 회사를 퇴사예정입니다.
(사유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지 이전으로 쓸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퇴사후 바로 충북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 수급자격이 주어지는요.?
이유는 간혹 전세집이 나가지 않아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
그리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관할 고용안전센터에 제출해야 될 서류는 뭐가 있는지요...?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 이사를 11월초에 갈예정입니다.
바로 가게 된다면 먼저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고용안전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이사가는 곳에서 해야 되는건지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