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4 17:39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거주지는 경기도 시흥입니다.
제 직장은 부천이구요.
남편의 회사가 경기도 안산에서 충북 주덕으로 10월 1이로 이전을 합니다.
저는 10월 31일에 회사를 퇴사예정입니다.
(사유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지 이전으로 쓸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퇴사후 바로 충북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 수급자격이 주어지는요.?
이유는 간혹 전세집이 나가지 않아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

그리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관할 고용안전센터에 제출해야 될 서류는 뭐가 있는지요...?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 이사를 11월초에 갈예정입니다.
바로 가게 된다면 먼저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고용안전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이사가는 곳에서 해야 되는건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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