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8 11:53

안녕하세요. oop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입사시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그 때로부터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그러나 사용자는 후임자 선정이나 인수인계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사직서를 일정기간 수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성실히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의성실에 원칙에 준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후에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되는 계약이지만,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하여 회사에 업무상 손해를 줄 것을 대비하여 민법상 고용해지규정(제660조)가 준용되는데 이에 의하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시라면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사직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측에게 귀하의 사정을 알리고 하루 빨리 사직서를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한달 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위 사례 참고)"까지는 출근하셔야합니다. 그 이후로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회사에 발생하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회사측이 일본에서 추진되는 사업과 일본생활에 대한 부대비용 등을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하라고 하면, "법에 의해 판단받아보자."라고 하십시오. 귀하가 사직의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op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2002년 10월 1일 부로 한국 한 중소기업의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0월 20일에 일본으로 출장근무가 되어서
> 지금 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10월이 다가 오므로 8월초에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번주 금요일에 회사를 그만두면 계약위반으로 막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빠지므로 인한 회사에서 일본회사로 부터 받지 못할 것과, 후배육성비, 그외 경비등).
>
> 면접때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대충 2년 정도 일본에서 일 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누구나 그렇듯이 할 수 있다고 하죠.
>
> 그리고 입사후 계약서는 그냥 형식이니 계약기간을 빈칸으로 하더군요. 물론 재산 인감 증명서 다 제출했고요.
>
> 막상 일본와 보니 일이 너무 많다는 거입니다. 한달에 평균 야근 시간은 80시간 정도 됩니다.
> 그리고 입사후 회사에 며칠간 준비할때 회사에서는 정확히 이쪽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100%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 제가 회사를 10월에 그만두면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그런데 여기에 수습기간이 3개월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퇴직시 일년차는 퇴직금을 주지않는다고 하는데 받을 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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