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4 19:12
안녕하세요.

2002년 10월 1일 부로 한국 한 중소기업의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0월 20일에 일본으로 출장근무가 되어서
지금 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10월이 다가 오므로 8월초에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번주 금요일에 회사를 그만두면 계약위반으로 막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빠지므로 인한 회사에서 일본회사로 부터 받지 못할 것과, 후배육성비, 그외 경비등).

면접때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대충 2년 정도 일본에서 일 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누구나 그렇듯이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입사후 계약서는 그냥 형식이니 계약기간을 빈칸으로 하더군요. 물론 재산 인감 증명서 다 제출했고요.

막상 일본와 보니 일이 너무 많다는 거입니다. 한달에 평균 야근 시간은 80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입사후 회사에 며칠간 준비할때 회사에서는 정확히 이쪽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100%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회사를 10월에 그만두면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그런데 여기에 수습기간이 3개월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퇴직시 일년차는 퇴직금을 주지않는다고 하는데 받을 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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