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아 노동부에 진정서,고소장 이후 사측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노동부의 회신을 받았어요.
이젠 이후에 제가 어찌 해야하는 것과 지급명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은 발급받았구요.

또한 제 퇴직사유는 11시30분이던 출근시간을 아무런수당없이 10시로 변경하라 하여,
그에 따를수 없다 하자 그럼 함께 일을 못한다며 그말이 나오고 5일후에 그만두라 하여 퇴직한 것입니다.
하여 고용보험에서 교육을 받고 실업인정 수당을 받으려 1차 구직활동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취득부터 상실, 이직확인이 안된 상태였구요.
하지만 퇴직금 건 때문에 취득부터 되었는데,사측에서는 제가 학원에 다니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고
고용보험 측에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괘씸죄라는 거예요.
제가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까진 누구도 퇴직금을 안 주었는데,제 이후로 소식 들은 퇴사자들이 진정서를
몇명이 냈고,그들은 다 받은 상태고 저만 안 준거였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소송이 얼마나 긴데 네가 끝까지 하나 보자.. 이런 식이예요.

전에 같이 근무하던 이가 말하길 노동부에 신고한 걸 취소하면 고용보험은 타 먹을수 있게 해 줄텐데
제가 고소 취하를 안 하니까 거짓 진술을 하는거예요.
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받았어요.
사유는 "학원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퇴사했다는군요.
이의가 있을경우 심사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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