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8 14:12

안녕하세요. pkw7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턴기간과 수습기간의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할 때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부적격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계속 취업시키는 경우에는 형식상 인턴기간 또는 수습기간일지라도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관계"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다만,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1) 인턴기간 만료 후 수습기간 설정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2) 인턴기간만료 후 또다시 수습기간을 설정한 목적에 합리성이 있는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인턴기간 만료 후 근로자에게 정식채용을 거부할 만한 능력이나 자질의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인턴기간 만료 후 정식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인정된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kw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인턴으로 근무중인 사원이 9. 15일경
> 인턴기간 3개월이 완료됩니다.
> 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다시 수습을 3개월
> 적용한다면 그 적법성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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