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obee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주가 자신의 가치와 판단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회사가 재차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방식이 다소 정상적인 경우라 보여지지는 않고 그것이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있는 놈에게는 가깝고 없는 놈한테는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 회사가 다소 정상적이지 못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회사의 재산 등에 대해 가압류를 해놓았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적으로 가압류된 재산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거나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연락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최종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한 이후 법원을 방문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압류된 재산을 강제집행하시면 될 것 같군요.... 강제집행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변호사 등과 상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obee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2002년 5월에 퇴사하여 지루하게 체불임금 지급을 기다리다가, 2003년 1월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 그래도 지급이 되지않아서 퇴사한 직원 13명과 함께 민사소송을 준비하며, 먼저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가압류 또한 신청했습니다.
> 그렇게 기다리길 또4개월 남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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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그 회사가 파산신청 중이라고 하는 군여...
> 근데 법인을 아직 정리 하지 않았는데, 그 임원진들과 남아있는 직원들과 함께 또다른 법인을 설립 했습니다.
> 대표자는 동일하고, 등기부 등본을 보진 않았지만, 이사진도 일부 동일할것입니다.
> 현재 법인이 있는 주소도 같구여...
> 이렇게 악덕 기업주가 어떠케 계속 사업을 해나갈수 있는지
> 대한민국이 정말 싫습니다.
> 이럴때 구제 방법이 없는지, 빨리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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