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8 15:58
안녕하세요. ciel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사업장이 곧 폐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는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도가 2차, 3차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사업이 정리될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이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면 국가로부터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 중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체당금 지급사유는 1) 재판상 도산(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 화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거나, 2) 사실상 도산(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사실상 도산된 상황임을 인정받는 절차)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상 도산이란 당해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퇴직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근히라도 영업을 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도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하지 않는다면(=쉽게 말해 "망하지 않는다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므로 체당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퇴직의 시점을 도산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폐업신고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인가, 허가, 등록 등의 취소 또는 말소 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산재가입 및 소멸사실증명원, 주요 업무시설 등에 대한 압류, 가압류, 양도관계 서류, 각종 예금조회 서류, 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사업주가 협조해주어야만 확보가 가능한 자료등이 있으나 이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지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무실이 문이 닫힌채로 상당기간(1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는 건물주의 진술서를 받아두거나 회사 재산에 가압류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사실을 등기부 등본을 떼어 두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체당금(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 분의 퇴직금, 단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을 지급받게 되면, 그 지급액 한도에서 국가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 순위에 해당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이에 따른 상한액이 없습니다.)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은 국가가 권리를 갖게 되므로 체불임금과 체불 퇴직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우선변제부분 중 차액은 역시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은 질권, 저당권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일반 조세, 가압류, 일반 채권, 등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체당금의 상한액은 고시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의 월정상한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이곳】를 참조하면자세한 예시를 통해 상한액의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iel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체불로 퇴직직원 10여명이 함께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서를 제출하여 회시측에서 이의제기를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도설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스럽네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것을 준비해야할지 막막한상태입니다.
>
> 1. 회사가 부도처리되었을시 체당금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체당금받는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준비해야하는 절차나 조건이있는지 어떤것들이 어려운건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
> 2. 회사측에서 부도를 늦출시(퇴직기간이 1년이넘어갈경우) 도산 확인신청을 해야할것같은데 도산확인신청또한 서류절차가 복잡하고 회사측에 도움이 필요하다고들었습니다. 회사에 도움을 받을만한 사항이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현재 회사와의 관계가 좋지않아 되도록이면 대면을 피하고 싶은데 절대적으로 협조가 필요한건가여?
>
> 3. 체당금을 받았을 경우 체당금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있나여? 저희의경우 대부분이
> (4개월정도의 체불금여와 + 상여금 + 3년미만의 퇴직금) 인데요..1000만원대에서 ~몇백만원선까지 다양합니다.
> 그중 회사측에서 급여의 20%정도를 퇴직후에 지급해주었는데요. 체당금이 마지막 3개월치 급여+3년치 퇴직급이다보니 체당급으로 해결되지않은 금액은 어떻게 해야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4. 위에 질문과 비슷한 것인데요. 체당금을 받고나서 체당금상한액을 회사재산 처분시 받을수있다면 몇순위가되며 1순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체당금을 받으면 재산처분시 우선순위에서 벗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체당금상한액역시 체불임금인데 왜 우선순위가 아닌지?..) 배당금신청을 해야한다면 수수료는 얼마나들며 배당금신청후 우선순위는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
>
> 5. 체당금이 3년의 퇴직금과 3개월의 임금이라면 한달에 150만원을 받는 20대 노동자는 3년치 퇴직금+3개월치 임금=900만원을 받아야하지만 나이제한으로 100만원씩쳐서 600만원을 받게되는건가여?
>
> 6. 채권이 뭔지 ... 채권을 신청?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걸하면 어떤효과가나며 왜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 7.파산신청과, 폐업신고, 부도처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체당금을 받는데 있어서 차이가있나여?
>
> - 체당금을 받는것조차 까다롭고 어렵다면 도대체 무슨수로 노동자의 땀을 보상받아야하나여?
> 저희는 13명이 함께 노동부와 법률사무소를 오가며 준비해오고있었습니다. 저희회사는 포토갤러리와 쿠키아카데미라는 두회사를 운영하고있었구요 저희들는 쿠키아카데미에 소속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회사에서 부도설이 나오고있어 바짝긴장한 상태이구여. 오늘 들어온소식으로는 포토갤러리를 (주)타임나우로 바꿔서 주식회사로 법인등기 마쳤다고 합니다. 포토갤러리와 (주)타임나우가 같은 회사임을 밝히는것이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점이있는지... 법인등기부등본을 떼볼수 있으면, 그쪽에 주주명단에 사장이나 부사장등이 들어가 있으면 같은회사라는 증빙이 될수있나여?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도 그대로 직원들이 그쪽으로 간것같습니다. 포토갤러리와 쿠키아카데미를 같은 회사루 인정받을순없는건지... 사장부부가 서로의 이름으로 사장과 부사장을 해먹고.. 대표이사를 다시 사장으로 내리구......현재로썬 회사내부사항을 정확히 알수가 없어 어떤한 행동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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