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5 15:43
임금체불로 퇴직직원 10여명이 함께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서를 제출하여 회시측에서 이의제기를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도설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스럽네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것을 준비해야할지 막막한상태입니다.

1. 회사가 부도처리되었을시 체당금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체당금받는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준비해야하는 절차나 조건이있는지 어떤것들이 어려운건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2. 회사측에서 부도를 늦출시(퇴직기간이 1년이넘어갈경우) 도산 확인신청을 해야할것같은데 도산확인신청또한 서류절차가 복잡하고 회사측에 도움이 필요하다고들었습니다. 회사에 도움을 받을만한 사항이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현재 회사와의 관계가 좋지않아 되도록이면 대면을 피하고 싶은데 절대적으로 협조가 필요한건가여?

3. 체당금을 받았을 경우 체당금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있나여? 저희의경우 대부분이
(4개월정도의 체불금여와 + 상여금 + 3년미만의 퇴직금) 인데요..1000만원대에서 ~몇백만원선까지 다양합니다.
그중 회사측에서 급여의 20%정도를 퇴직후에 지급해주었는데요. 체당금이 마지막 3개월치 급여+3년치 퇴직급이다보니 체당급으로 해결되지않은 금액은 어떻게 해야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 위에 질문과 비슷한 것인데요. 체당금을 받고나서 체당금상한액을 회사재산 처분시 받을수있다면 몇순위가되며 1순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체당금을 받으면 재산처분시 우선순위에서 벗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체당금상한액역시 체불임금인데 왜 우선순위가 아닌지?..) 배당금신청을 해야한다면 수수료는 얼마나들며 배당금신청후 우선순위는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5. 체당금이 3년의 퇴직금과 3개월의 임금이라면 한달에 150만원을 받는 20대 노동자는 3년치 퇴직금+3개월치 임금=900만원을 받아야하지만 나이제한으로 100만원씩쳐서 600만원을 받게되는건가여?

6. 채권이 뭔지 ... 채권을 신청?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걸하면 어떤효과가나며 왜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7.파산신청과, 폐업신고, 부도처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체당금을 받는데 있어서 차이가있나여?

- 체당금을 받는것조차 까다롭고 어렵다면 도대체 무슨수로 노동자의 땀을 보상받아야하나여?
저희는 13명이 함께 노동부와 법률사무소를 오가며 준비해오고있었습니다. 저희회사는 포토갤러리와 쿠키아카데미라는 두회사를 운영하고있었구요 저희들는 쿠키아카데미에 소속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회사에서 부도설이 나오고있어 바짝긴장한 상태이구여. 오늘 들어온소식으로는 포토갤러리를 (주)타임나우로 바꿔서 주식회사로 법인등기 마쳤다고 합니다. 포토갤러리와 (주)타임나우가 같은 회사임을 밝히는것이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점이있는지... 법인등기부등본을 떼볼수 있으면, 그쪽에 주주명단에 사장이나 부사장등이 들어가 있으면 같은회사라는 증빙이 될수있나여?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도 그대로 직원들이 그쪽으로 간것같습니다. 포토갤러리와 쿠키아카데미를 같은 회사루 인정받을순없는건지... 사장부부가 서로의 이름으로 사장과 부사장을 해먹고.. 대표이사를 다시 사장으로 내리구......현재로썬 회사내부사항을 정확히 알수가 없어 어떤한 행동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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