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6 23:31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된 학생입니다.
저는 최근 동네 비디오 대여점에서 일주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돈을 받으러 갔더니, 사장이 일주일 간 일을 한 건 돈을 줄 수 없다며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인 93,150원은 계산도 하지 않은 채, 70000원을 주며
더이상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어디있느냐고 물었지만, ' 돈을 주고 안 주고는 내 마음이지, 네가
돈을 달라고 해서 내가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날의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돈을 더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돈 20000원을 받자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어린 학생들을 고용하는 사장이 '돈을 주고 안 주고는 내 마음이지'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엄연히 일을 한 시간이 있고,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인데, 돈을 주고 안주고가 사장 마음이란 말입니까?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에 이런 일은 의외로 많은 걸로 압니다.
이런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제가 파출소에 가보니, 파출소에서는 그건 경찰 관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많이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용산구에 있다는 어디로 가서 고소장을 내야 하는 겁니까?
저는 그저 그 사람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데요.
좀 더 손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일주일 하고 그만 두면 돈 받을 권리도 없는 건가요?
내 잘못이니 사장이 마음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저는 할 말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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