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jy0501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짧은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확실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는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며, 근로자의 근로연수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고용평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jy05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출산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근속년수와는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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