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1 20:41
안녕하세요. jswoo7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그러나 그 실질이 단순 오리엔테이션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만료된 후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 조기재취직수당신청서를 제출하면 수급요건이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수습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로부터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기재취직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빠른 시일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swoo7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여...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서를 받아 왔습니다..
> 근데 한 서류가 6가지 되더라구여...
>
> 근데.. 만약 정식 직원이 아니고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였고... 수습 2~3개월 후 다시 연봉 협상을 하기로 했거든여
> 그리고 의료보험증도 수습기간이 끝나야 나오는걸로 알고 있느데
>
> 그럼 제출서류를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여... 수습이 끝나고 정식직원이 된후
> 제출을 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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