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주5일 근무제로 주40시간 근무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2교대근무를 8시간씩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월~금요일 40시간, 토요일 4시간 주간 총 44시간 근로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맞교대로 월~수 각 12시간씩, 목요일 8시간. 이렇게 총44시간 근무가 가능한지요?
물론 위와 같이 근무하되 금,토요일에 대한 기본급은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월~수요일부분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목요일, 금요일 근무를 대체하는 개념인데...
내용이 좀 복잡해서 다시 정리하면, 일주일 근무를 4일만에 끝내고 금,토,일 3일을 쉴 수 있느냐는 것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비근무일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공장 가동할 때 4일간 가동하고 3일을 쉬자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6일을 가동하는 것 보다는 가동할 때 전체적으로 가동하고 쉴 때 쉬면서 전력료 등 원가를 절감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탄력근로제의 변형적인 형태라고나 할까요?
명쾌한 회신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최근 주5일 근무제로 주40시간 근무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2교대근무를 8시간씩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월~금요일 40시간, 토요일 4시간 주간 총 44시간 근로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맞교대로 월~수 각 12시간씩, 목요일 8시간. 이렇게 총44시간 근무가 가능한지요?
물론 위와 같이 근무하되 금,토요일에 대한 기본급은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월~수요일부분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목요일, 금요일 근무를 대체하는 개념인데...
내용이 좀 복잡해서 다시 정리하면, 일주일 근무를 4일만에 끝내고 금,토,일 3일을 쉴 수 있느냐는 것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비근무일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공장 가동할 때 4일간 가동하고 3일을 쉬자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6일을 가동하는 것 보다는 가동할 때 전체적으로 가동하고 쉴 때 쉬면서 전력료 등 원가를 절감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탄력근로제의 변형적인 형태라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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