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1 22:21

안녕하세요. wjd29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절실한 도움을 요청하며 노동부에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성의없이 처리한다면(혹은 회사한테 뇌물먹은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만큼 환장할 노릇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차라리 벌금을 물겠다."는 입장으로 어처구니 없게 나온다면, 근로감독관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실조사후 사업주에게 지불명령을 내리게 되지만, 그 지불명령을 이행할 것인지, 이행하지 않을 것인지는 사업주의 선택사항에 불과합니다. 지불명령이 강제성이 없는 행정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검찰로부터 체불임금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이를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형사절차"라고 합니다.)

2.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다하여도 민사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 2부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1부을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1) 체불임금확인서 1부는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할 때 소장에 증거자료로 첨부할 것이고, 2) 나머지 체불임금확인서 1부와 가압류협조공문은 사용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할 때 첨부할 것입니다. 소액재판은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놓여진 소장에 관련 사실을 적고, 체불임금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근로자가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간소한 소송이니 너무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압류 또한 사용자측 재산만 확실히 포착된다면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소액재판 및 가압류신청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믿고 찾아간 노동부에서 성의없는 조사과정에 많이 답답하셨을 줄로 압니다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jd29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가 3월부터 5월까지 급여체불건에 대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지급기일이 지나도 회사측에서는 지불을 하지않았습니다.
> 저희 직원들은 급여까지 합의하에 기본급정도만 받기로 합의까지 해주었는데..결국 처리되지 못하구
> 노동부에서는 민사를 알아보라고만 합니다.
> 회사가 부도가 난것도 아니고 현재 계속 운영중인데도..
> 개인적으로 민사를 통해 해결해야 하나요?
> 노동부 감독관님의 무성의 함에 우선 실망했구요.. 저희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왠지
> 큰 손해를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 주위에선 그런게 아니고 노동부에서 형사고발까지 다 해주기때문에 못받을수 가 없다고들 하는데..
> 담당 감독관은 서류줄테니 민사를 알아보라 합니다..
> 사업주에게는 벌금형 (약 100만원)으로 끝난다고 감독관이 얘기하던데..
> 만약 그렇다면 누가 급여를 지급하겠습니까? 벌금 100만원만 내고 말져.. 안그래여?
> 그리고 급여를 깍아서 받는다는 것도 우습구여..
> 분명 급여 대장과 상급담당자가 확인까지 시켜준 금액인데..노동부(감독관)에서도 합의보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여.. 저희들은 다들 혹시 사장한데 뇌물이라도 먹은건 아닌가 ㅎㅏ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 정말 답답하구..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여..
> 암튼 시원한 답변부탁드리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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