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087to 님, 한국노총입니다.
에구.. 담당자의 실수로 실업급여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너그러이 양해를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불되는 것으로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 요건입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 실제로 손해를 주었든 주지 않았든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한 것으로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7087t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1899번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맨 마지막에 여쭤본 "실업급여"에 대한 답변은 해 주시질 않아 재차 올립니다,
> 부정건으로 사직을 하였으니,,,,저는 실업급여를 정말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정말 궁금합니다,
> 지금은 자격증 공부를 위해 당분간 수입이 없는데,,,,,
> 제가 고용안정센타로부터 "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 바쁘시겠지만,,,한번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부정으로 인해 ,,일시적인 공금유용이였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회사에선 저에게 아량을 베풀어 주지 않으려 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에구.. 담당자의 실수로 실업급여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너그러이 양해를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불되는 것으로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 요건입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 실제로 손해를 주었든 주지 않았든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한 것으로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7087t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1899번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맨 마지막에 여쭤본 "실업급여"에 대한 답변은 해 주시질 않아 재차 올립니다,
> 부정건으로 사직을 하였으니,,,,저는 실업급여를 정말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정말 궁금합니다,
> 지금은 자격증 공부를 위해 당분간 수입이 없는데,,,,,
> 제가 고용안정센타로부터 "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 바쁘시겠지만,,,한번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부정으로 인해 ,,일시적인 공금유용이였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회사에선 저에게 아량을 베풀어 주지 않으려 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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