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1 22:33
안녕하세요. miyoung0419 님, 한국노총입니다 .

1. 가명으로 취업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노동관계의 문제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시 하므로 귀하가 사실상 회사에 고용되어 지시,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왔다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그 과정에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있다면 그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회사 대표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young04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여..
>
> 회사는 아니구여 모 영업집에서 직원으로 일하구 있었는데여,,
>
> 제가 처음 들어 갈께 이름을 속이구 들어 갔거든여.....
>
> 근데 지금은 월급이 넘 마니 밀리구 월급을 줄 생각을 안해서 노농부에 신고 하구 월급을 받으려구 하는데여..
>
> 이름 속인거 때문에...큰 문제가 되는건 인는지...?아님 이름 속인거 때문에.....혹시 돈을 받지 못하는지..?
>
> 궁금해서여,,,
>
> 지금은 가게 수리중이라며,,,문을 닫았는데..오늘 오픈한다면 한달전 부터 월급 다 맞쳐준다구 하면서 아직두 한푼두 받지 못했거든여,,,,,,
>
> 좀 급해서여......
>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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