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1 22:48

안녕하세요. bear8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직도 자신의 입김으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사업주가 있다니.. 귀하의 질문글을 읽으면서 답답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해고의 사유도 석연치 않고 퇴직 후의 절차도 성의없게 진행하는 회사측에 대한 괴씸함에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2. 우선 많은 분들이 해고수당에 대해 3개월분의 임금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해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해고가 됐다고 하여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번 해고를 이대로 받아들인다면, 해고예곡간을 두지 않은 것을 이유로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은, 귀하를 해고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고 2년 6개월이나 근무한 근로자를 파리 목숨처럼 해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해고수당이야 30일분 통상임금 받고 끝내면 되지만,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으므로 귀하의 경우 해고수당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것을 권합니다.

4.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과 2)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해고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모두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가능한 절차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므로 복직하겠다는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회사측과 감정이 상해있는 상황에서 복직하여 근무한다는 것이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니나 구제신청의 취지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킨다는 의미이므로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일단 복직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자측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복직명령은 물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구제신청의 판정이 날 때까지 약 2~3개월여가 소요됩니다.)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해고수당 30일분을 받는 것보다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제신청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소요해야 하나, 부당해고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므로 번거롭더라도 부당해구구제신청을 제기함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5. "2)"의 방법은 구제신청과는 관계없이 회사측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를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동시에 제기하면 사업주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부당해고에 대해 풀어가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복직의사여부 등 귀하의 구체적인 의견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ear8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2년6개월정도 디자인회사를 다녔는데여..
> 회사 월급날이 15일이었는데 14일날 실장이 저를 불르더니 15일부로 퇴직처리 됐다고 15일까지만 일하라하더군여..
> 거기서 구차하게 그러는게 어딨냐고 반박하는것두 자존심 상해서 알았다고 하고 실업급여 잘 나오게 해달라고 하고 15일까지 일을 하고 나왔져..
>
> 그렇게 회사를 나오고 일주일정도 지나서 지역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교육받고 접수하고...
> 2주뒤에 다시 안정센터에 갔더니 담당자가 하는말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가 되어있다고 말을하더군요... 그자리에서 담당자분이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렇게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으니 재신고를 하라고 말했져... 저두 상담을 끝내고 나와서 전화해서 따졌져..
> 내가 개인사정으로 퇴직했냐... 이런식으로 나올꺼냐.. 나올때 분명히 실업급여 제대로 나오게 처리해달라고 하지않았느냐... 그랬더니 실장이 잘 몰라서 그랬으니 다시 신고하겠노라고 하고.. 다시 2주후에 갔더니(이때는 첨으로 돈이 나오는날..)또 신고가 안들어가서 못받았고.. 또 2주후에(저번주 월요일... 9월1일이져..) 갔더니 이번엔 재신고는 됐는데 이직상실신곤가 먼가가 안되어있어서 안나온다 하더군여..
> 그래서 회사관할 센터에도 통화하고 회사에도 또 통화하고 해서..
> 바루 서류를 보내주면 회사관할센터에서는 바로 처리해주겠다고 햇고.. 그것만 처리되면 추석전에 4주분의 돈을 받을수 있었져...
>
> 그런데 오늘 회사 다니고 있는 언니와 메신져를 하다가 알게된건데...
> 그 상실신고 아직도 안했고.. 내일 보낼꺼라고 하더군여..
> 도대체 그거 하나 제대로 처리못해줘서 이런식으로 나오면 어케 해야할지....
> 제가 퇴직한지 거의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 추석이라 돈도 필요하고...
>
> 더 열이 받는건 제가 짤릴때 대학생 두명이 실습생으로 와있었는데.. 절 자르고 그 두명을 채용했다는거져..
> 또 회사에서 제가 세금까지해서 110만원을 받았는데 신고는 60만원으로 되어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알고있으란 말까지하고...
> 솔직히 쪽팔려서 짤렸다고 말하고 다니진 않았지만.. 제가 짤린사실을 아는 친한사람들은 부당해고하는게 어딨냐면서 신고하면 3개월치 월급 받을수 있다고 신고하자고 말했는데도 대학 졸업해서 다닌 첫회사이고 2년 넘게 다닌 정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않았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면 저도 정말 참기힘듭니다..
>
> 이럴땐 정말 어케해야하는지..
> 신고를 하게 되면 돈을 받을수 있는지...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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