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1 23:20
안녕하세요. lshhhtop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형식상의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시키며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몰고가는 회사측 의도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처음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응 훈련, 오리엔테이션 등이진행되는 기간으로 노사간의 고용관계는 확실한 만큼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기간이 ""진정으로 수습기간의 취지""를 갖는 것이라면 급여액수가 정규직에 비해 차이가 난다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률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2. 그러나 처음 약정했던 수습기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수습기간 약정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예컨데, 근로자가 장기 질병에 걸리거나 사용자가 예기치 않게 휴업을 하게 되거나, 근무성적 평가가 낮게 나와 근로자의 능력향상의 기간이 필요하거나 등) 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선에서 수습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단지 노무비 절감을 위해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당성과 약정했던 수습기간 이후부터는 정규직으로 간주됨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조성의 횡포를 가장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는 방패는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회사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노조가 있다면 회사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안정적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적인 요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shhhto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무척 수고하시는군요
> 다름이 아니라 전 모기업에서 4월 입사하여 일하기 시작한 20대의 남자인데요
> 이때 회사에서 내건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준비서류
> 이력서 1통
> 졸업증명서
> 생활기록부
> 주민등록 등본
> 각종 자격사항
>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3월말에 제출하여 4월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어 채용담당자와 미팅시
> 수습기간은 3개월에 근태 현황 즉 출결사항과 업무 수행능력에 하자가 없을경우 100% 채용이 가능
> 하다는 조건이었죠
> 정말 열심히 일하고 3개월이 지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말로는 일거리가 준다고 하더군요(알고보니 전통적인 비수기간이더군요 )
> 그리고 7월 중순이되자 어쨌든 약40여명의 수습사원중 자의든 타의든나갈사람이 나가고 20여명이 남게 되었는데여 ( 3월부터 5월까지 입사한 사람의 수요 입니다) 갑자기 대표이사가 수습사원의 채용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류하기 시작하여 최초 3개월이라던 기간이 어느새 7개월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계속 다음달에 될거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하고저 타지에서 와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수습사원을 일용으로 취급하기 시작하여 다시금 10여명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 회사에서는 정말 어렵고 전형적인 비수기였던 1달빼곤 계속해서 흑자만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습사원을 반강제로 내몰고 일용직은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 이럴경우 저희 수습사원이 회사사주에 대해 대응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가 이렇게 이용만 당해야 합니까
> 일이 없고 적자가난다는 회사가 하루 12시간씩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맞교대로 일하고 휴일에도 반강제적으로 나와서 일하게 하고 저두 1달동안 일요일에 3번이나 나와서 12시간을 일햇습니다 나머지는 평균 2회정도고
> 정직원이나 일용의 봉급보다 적은 금액만 받고 나갈테면 나가라는 이현실이 너무도 답답하군요 방법이 없을 까요 ? 회사의 규모가 있다보니 해고시 회사의 이미지에 금이갈까 나가게 하는 방법도 교묘하게 하더군요 이제껏 일해서 적응된 부서에서 전혀 타부서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보내거나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보내거나 현장에서 사무직으로 혹은 면담이란 명목으로 나갈사람을 파악하거나 하는짓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이싫다면 중이떠나는것이지만 몇개월이나 일하고 정이든곳을 나가기가 쉽지는 않더군요 법적인 대응이 전혀 없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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