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prairi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오랜기간 지급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었을텐데요.. 2년 반 정도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업주를 믿는 마음이 컸을 것이므로 귀하를 탓할 수는 없으나, 체불임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좀더 신속히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임금채권시효는 3년 이므로 임금을 지불받았어야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채권은 소멸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2. 귀하가 2년 반정도 기다려주셨다니, 매월 임금이 일부분씩 체불된 것이었다면 당해 임금지불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만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우선 사업주에게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굳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라는 것은, 최고장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되면 임금채권의 시효가 중지되고 6개월 내에 법적인 청구절차를 거치면 되므로 다소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3. 최고장을 받아본 사용자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으나, 동시에 전화 대화 등을 녹음하여 귀하가 노동부에 진정하게 되었을 때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서면으로 약정된 근로계약서가 없고, 체불임금의 액수를 증명할 지불각서 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수집(녹음,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해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prairi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인 유치원에서 4년간을 일했습니다
>
> 첫달 월급을 호봉대로 제날짜에 받은 것을 제외하곤 그 후로 월급 날짜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
> 결국 밀린 임금이 4개월정도가 되었습니다
>
> 밀린 임금 뿐 아니라 원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정도의 월급(대락 30만원 정도..)을 받기로 하고
>
> (단 나머지 부분은 퇴직할 때 필히 다 채워준다고 했음) 일을 했습니다
>
> 그러나 사정이 나아지진 않았고 돈이 있어도 원장님 개인 빚 갚는다고 저희 월급은 뒤로 미뤄지기 일수였습니다
>
> 결국 그 유치원을 관두고 나왔고 돈은 1년안으로 갚는다고 했으나
>
> 지금 2년하고 반년이 더 지났지만 돈을 다 갚지도 않거니와
>
> 원운영이 어려운데는 교사의 무능력함도 있었다는 말과 안 받기로 하고 일한거 아니냐는 말로
>
>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 사람을 보고 일했고.. 살다보면 어려운 일이 있으니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갚아라고 말했지만
>
> 그 기한마저 번번이 어기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데
>
> 어떻게 해야할지..
>
>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참.. 한가지.. 문제라면.. 구두로 다 이뤄진 일들이라. 어떤 문서상으로 이루어진게 없네요
>
> 월급도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받아서. .
>
> (하지만 저희 외에도 임금체불을 증명해줄 사람은 있습니다. 기사분도 임금체불로 관뒀고.. 2분정도..)
>
> 첫 직장에서.. 사회를 모르는 어리석음으로 고생을 톡톡히 한 것 같아 씁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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