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2 02:12

안녕하세요. kbs3838b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발생일수, 출근율 산정, 중간입사자에 대한 문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문제 등 실무에서 연차휴가와 관련된 문제만큼 복잡하고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도 없습니다. 각 사례마다 명확한 법원의 판례도 드문 실정이어서 실무자들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석, 적용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에 해당되어야 대전제가 있으므로 이 포인트를 기억하고 【이곳】를 참조하여유사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사에서 적용하는 연차 기산일이 무엇인지, 당해 근로자의 출근율 등을 알 수 없으나, 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보시면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bs3838b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기존의 상담내용을 검토해 보았지만, 법규 자체가 명확한 해답이 없고 광범위해서 부득이 질문을 드립니다.
> 2002년 3월 입사해서 2003년 8월 퇴사한 사례입니다.
>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데 저도 입사일이 약 2개월 전 입사하여 업무를 맡았는데 전임자 말로는 년차 수당을 퇴직시 정산해 주기로 구두로 다 이야기가 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지금와서 년차수당이 문제가 되네요.
>
> 위에서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겠습니다.
> 1.작년에 중도 입사니까 2002년도 연차수당이 없다. 올해도 중도퇴사니까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2.작년 근무월수를 정산만 해 주면 올해는 연차 발생 요견이 되질 않는다.(관련 법규의 애매한 해석으로 보아짐)
>
> 하지만 제가 열람하고 검색한 결과 내린 결론은 입사일에서 퇴사일까지 정산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는데요. 산정 방법을 알고 싶어 주위의 의견을 모아 몇 가지로 정리해 올립니다.
> 방법 1 : 2002.3.11~2003.3.10 연차 10개, 2003.3.11~2003.8.15 연차 4개
> 방법 2 : 2002.3.11~2003.3.10 연차 10개, 2003.3.11~2003.8.15 연차 소멸
> 방법 3 : 2002.3.11~2002.12.31연차 8개, 2003년 연차 소멸
> 방법 4 : 2003.3.11~2003.3.10 연차 10개, 2003년 만근 개월수 4~7월분 3개
>
> 저희 회사는 20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작은 중소기업체로 상세한 복무규정이나 내규가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을 주신다면 기업의 체계를 위해서나 근로자들의 복리를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3.09.17 554
실적미달에 의한 징계해고의 경우란? 2003.09.16 501
【답변】 실적미달에 의한 징계해고의 경우란?(실업급여 수급자격... 2003.09.17 738
도와주세요.. 2003.09.16 333
【답변】 도와주세요..(장기간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 2003.09.17 347
체불임금 받는 방법 좀 경험담 위주로 2003.09.16 664
【답변】 체불임금 받는 방법 좀 경험담 위주로 2003.09.17 3059
배당요구에 관한 질문.. 2003.09.16 410
【답변】 배당요구에 관한 질문.. 2003.09.17 695
재입사 가능 여부 검토요청의 건 2003.09.16 794
【답변】 재입사 가능 여부 검토요청의 건 2003.09.16 968
입사이후의 문제 2003.09.16 487
【답변】 입사이후의 문제 2003.09.16 376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여? 2003.09.16 877
【답변】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여? 2003.09.16 1851
이런 경우에 급여 계산을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지? 2003.09.16 355
【답변】 이런 경우에 급여 계산을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지? 2003.09.16 447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지요? 2003.09.16 352
【답변】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지요? 2003.09.16 364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여... 2003.09.16 612
Board Pagination Prev 1 ... 4254 4255 4256 4257 4258 4259 4260 4261 4262 426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