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9 23:19
답변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다시 답변 드립니다.
먼저 답변주신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경우는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 하였으며 제 신분이 수습사원이
아닌 정규직 사원이며 월급근로자이면서 1년1개월 정도 일하였으며 실럽급여에 명시된 급여청구를 할수 있는 신분입니다.
두번째 질문 저희 회사의 경우 15인이 근무하고있으며 어떠한 해고경위없이 단지 새로운 직원을 채용(탈북자 )한후 2-3일 단위로 사장이 불러서 면담하는형태로 나가라는 식으로 제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저는 2002년 7월 16일 부로 입사하여 2003년 8월 31일 부로 퇴사처리하였으며 해고 당하기 까지 경위는 자재창고및 배송이 주업무이며 2인이 근무하였으나 신규채용을 하면서 사장이 3명씩 사원을 둘 필요를 못느끼며 제 업무
중 배송업무를 신입직원에게 인계하라 지시하여 인계한후 자재관리및 자재 출고를 담당하였습니다.
어떠한일이 있더라도 부정한 행위와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사주의 압력에 의해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수당과 퇴직금의 경우는 어찌해야 받을수 있는지요?
재직중 회사 설립시 로고부문도 포상을 여태 미루어 왔는데 이런부분도 해결이 가능한지요?
다시 한번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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