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1:34

안녕하세요. xf123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비정규직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 차별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이나 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차별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차별로서 균등처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2. 그렇다면 귀하가 말씀하신 근로조건 중 법에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주휴일(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 근로기준법 제54조)은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이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라하더라도 주휴일에 쉬더라도 일급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나 기타 국경일, 공휴일 등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자와 약정한 바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3. 귀하가 사용한 휴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휴가인지 알 수 없으나, 월차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의 경우 한달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로서 월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휴가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휴가나 추석의 연휴기간 등은 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아닌 만큼 당사자간 유급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xf123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될때 모회사에서 전화가와서였습니다.
> 군대가기전에저는 급히 일자리를 구하던터라 그회사를 찾아갔습니다.
> 처음에 말하기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아르바이트) 를 놓고
> 둘중에 고르라고하더군요 그런데 정규직은 월80에 세금을띠면
> 칠십몇만원이되고 비정규직은 세금안띠고 다받아가는거니까
> 잘 생각하라하더군요 전 그래서 깊이생각안하고
> 더이상묻지않고 비정규직을 하겟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2달째 월급이 이상해서 찾아갓더니
> 아르바이트는 공휴일과 토요일일요일 휴가 모든 쉬는건다뺀다하더군요
> 하지만.. 저는 처음이야기하던. 다받아가는거다. 이말만듣고한건데
> 하루일당은 얼마고 공휴일은물론 휴가, 쉬는날은 다깐다했으면
> 정규직을 했겟죠
> 하지만 2달이지나서야 전 그사실을 들을수있었습니다.
> 그리고 월급이 모든휴가쉬는날을뺀 64만원이나온후였죠
> 그리곤저는 따지듯이야기했지만. 잘못을인정한듯 10만원을
> 사장에게 말해서 준다고하더군요
> 그리곤 정규직으로 해달라하니깐.. 이제는 말을바꾸더군요
> 군대가기전에는 정규직고용을안한다고..
> 이런경우에는 그냥 아르바이트란이유로 아무런 대책이없는건가요?
> ㅠ.ㅠ 울고싶습니다 빨리좀대답해주세요 ㅠ.ㅠ
> 처음엔자세하게설명안해주고 다가저가는거다
> 라고말하는데 누가 휴가는물론 공휴일까지 싹까버리는줄
> 누가알았겟습니까.. 답변좀빨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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