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3:59
안녕하세요? 저희 노동ok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그런 결심을 하셨다니 용기에 박수를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서 해고가 사직이 된다든지, 부당해고가 정당한해고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수령한다면 노동위원회등에서 심사가 이루어 질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우기 귀하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니라 사업주가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위로금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투려고 하신다면 수령하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수령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노동ok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ra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번에 부당해고 당해서 질문드렸었는데요...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 여기서 답변을 듣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 구제 신청을해서 저의 명예를 회복해볼 생각이에요...
> 그런데 제가 회사에 퇴직금 요청했던게 이번달 내로 나온다고 연락이 왔네요...
> 전같으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만 받고 그냥 넘길까? 했었는데.. 저처럼 피해자가 없게 하기위해선 저라도
> 끝까지 걸고 넘어져야 할꺼 같아서요...
> 그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도 저에게 끝까지 싸우라고 응원해준답니다..
> 그런데 문제는요...
> 퇴직금이 나와버려도 제가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 건가요???
> 제가 15일이 모자른데도 퇴직금을 준다고 해서요...아마도 그걸로 입닦으란 소리같은데...
> 실업급여와 퇴직금이 다 나왔는데도 구제신청을 할수있나요??
> 그리고 부당해고 당하고 나서 어느정도의 기간안에 구제신청을 해야하는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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