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5:34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상담실을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이민영입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이기 때문에 채용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한번정도 회사에 찾아가 사업주와 구체적으로 어떤이유로 해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열심히 일할 의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119b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얼마전 한 제조회사와 고용계약을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 2주후 출근을 통보받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주후 난데없이 계약한 회사에서
> 자기회사(사원 약 700명)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 통보를 전해왔습니다. 저는 이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기 전 2차례의 긴 인터뷰 등으로
> 한달 이상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와의 고용계약체결을 함으로서, 몇달전부터
> 접촉해온 다른 회사들의 고용계약제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
> 이 회사와 고용계약체결을 하고 출근전에 일방적인 고용계약취소를 통지받은 경우
> 이거 도데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법적인 대항는 없는지요?
> 이렇게 계약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취소를 한다면 피 고용자인 사람은
>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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