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0 11:00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한 제조회사와 고용계약을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2주후 출근을 통보받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주후 난데없이 계약한 회사에서
자기회사(사원 약 700명)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통보를 전해왔습니다.  저는 이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기 전 2차례의 긴 인터뷰 등으로
한달 이상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와의 고용계약체결을 함으로서, 몇달전부터
접촉해온 다른 회사들의 고용계약제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회사와 고용계약체결을 하고 출근전에 일방적인 고용계약취소를 통지받은 경우
이거 도데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법적인 대항는 없는지요?
이렇게 계약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취소를 한다면 피 고용자인 사람은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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